장학생 선발규정
장학금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장학생 후보자 선발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.
제2조(방침)
장학생 선발의 방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- ① 장학금 지급 주체가 특정 학생을 지정하거나 특별규정을 두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.
- ② 장학금 지급 주체가 특정 학생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년간 안배를 우선으로하며, 그 지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외로 할 수 있다
- ③ 장학생선발위원회는 장학생 선발 협의록을 비치하여 학생선발의 투명성을 제고한다
제3조(장학생선발위원회)
- ① 제2조 ②항의 원활한 업무 관리를 위해 장학생선발위원회를 둔다.
- ② 장학생선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- 1) 위원장 : 교감
- (2) 간사 : 교무운영부장
- (3) 위원 : 학년부장, 한모생활부장, 장학생담당계원 (17.9.11 변경)
- ③ 학교 장학생선발위원회를 대신하여 학년 장학생선발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 학년 장학생선발위원회는 위원장 은 학년부장이, 간사는 학년장학생담당계원이, 위원은 학년담임으로 구성한다.
- ④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5조(우선순위)
제2조 ②항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항의 우선순위 를 둔다
- ① 다른 장학금이나 학비지원을 받지 않는 학생
- ② 장학금 지급 주체가 요구하는 요건이 두드러진 학생
- ③ 가정환경이 빈곤하여 학비 조달이 어려운 학생
- ④ 후보자 중 전(前)학기 성적이 우수한 학생
제4조(절차)
장학생후보자의 선발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.
- 학급담임 또는 지정 부서 담당교사의 추천
- ② 장학위원회의 심의
- ③ 학교장의 결심
제5조(결격 사유)
제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다
- ① 장학생으로서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불미한 행동을 한 학생
- ② 휴학을 하거나 퇴학 또는 선도 처분을 받은 학생
- ③ 기타 장학생위원회에서 자격이 없다고 인정한 학생
부칙
이 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.
제3조 2항 관련 개정 2017년 9월 11일 변경 적용한다.